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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드(THAAD)촛불은

사드의 국가 비밀에 관한 고찰

by 애지리 2016. 8. 11.

 

사드게시판

제목
사드논문=(공익보다 실익이 큰 이유= 좋은 점만 광고하고 나쁜 점은 숨기는 것이 장사다..)
등록일
2016-07-25 18:35:44
조회
66
작성자
황석춘
분류
<논문 제목: 사드의 국가 비밀에 관한 고찰>
사드 성주군 배치는 왜 탄핵사유인가? ~
오성학파 황석춘의 지적재산은 나라경제를 살린다.~

1. 서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 발전이 안 되고 거꾸로 후퇴하거나 망하게 된다. 나라가 망가지는 원인은 돈만 밝히는 정치인과 돈으로 공천 받는 정치인, 돈으로 나라정보를 팔아먹는 정치인, 리베이트 받아쳐 먹고는 불량품 무기를 국익 핑계로 구매한 군역적 공직자, 기타 황금 만능의 정치인들 때문에 진짜로 아이템이 유능한 황석춘 박사와 같은 오성학파 인재는 돈이 없어서 정당공천을 받지 못한다. ~ <중략> ~

옛말에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으로 돌린다고 하였듯이, 나라가 망하면 반대파 탓이고, 나라가 부흥하면 자기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들과 돈만 밝히는 포도청의 검사 판사 변호사 및 고위 공직자들 때문에 진짜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지천국의 정의이론(예컨대 스위스의 직접복지론)의 오성학파 황석춘 박사와 같은 유능한 복지자원은 돈이 없어서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리요인인 전국구의원을 추첨제의원으로 바꾸어서 돈이 없어도 국민들의 의식주와 건강복지를 책임질 아이템만 있으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주어야 한다.~ <中間省略> ~

2. 사드 전자파의 종류.
사드의 전력전파 내지 방사선의 시설은 크게 [전자파] [기기자제] [운용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자파는 다시 [고압전력전자파] [고체우라늄전자파] [자연에너지전자파]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둘째: 기기자제는 고압전기를 끌어오느냐 아니면 고체우라늄을 액체로 만드는 자체발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빗물+ 태양열+ 바람+ 기타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기소재는 다르다. 셋째: 기술운영도 전자파와 방사선의 종류별로 다르다.~ <中落> ~

따라서 오성학파 황석춘 박사는 자신이 과거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과 대학교 교양 과목에서 배웠던 전기전파이론과 개발한 노하우를 기억나는 대로 끄집어내게 된다. 예컨대 사드배치의 전자파에서 ★ 첫째: [고압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북 성주까지 특수 고압선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선로땅값+ 전주대비용+ 땅값·토지비용+ 시설비+ 소음피해보상+ 관리비용+ 기타 = 수천억원의 세금이 소모된다. ~

★ 둘째: [우라늄]을 사용할 경우는 지진이나 발전소 사고가 생기면 영남 사람들은 多다 죽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라늄에서 전기원액이나 핵원료를 채취하려면 자가발전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고체우라늄 용광로 → 액체배관 → 액체용광로 → 열량분류 → 전력핵에너지 저장소 → 계량기전송 → 실전사용 → 기타과정에서 우라늄이 공기로 유출되면 유출량과 흡입량에 따라서 죽거나 병신 아니면 백혈구나 정자 등등의 염색체가 독극성과 싸워야 하므로 죽거나 각종 병과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배웠다.(일본원자력사고 언론보도 참조)~

★ 셋째: [자연에너지]를 사용할 경우는 생명은 안전하다. 하지만 소음과 경비 및 고도의 노하우기술이 필요함으로 황박사가 장관이 되면 갈켜주거나 써먹어야 함으로 기술 공개를 보류한다. ★ 넷째: 결국 사드배치는 [전기전자파]와 [우라늄전자파]로 축소된다. 축소된 2가지 전자파 중에서 ① 전기전자파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x레이나 MRI 또는 CT촬영의 방사선이나 전자파를 상상하거나 병원촬영 경험을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겠다. ② 우라늄의 경우는 증류수와 냉각수 공급 등이 좋은 바닷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중간생락> ~

3. 사드배치의 환경조건.
바닷가에 사드를 배치하면 물공급과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소음, 안전, 경제, 감시거리, 기타 환경에서 유리하다. 다시 말해서 고체 우라늄을 액체 우라늄으로 녹이는 용광로와 액체이동 배관 뚜께와 강도는 열량이 약9천도가 되어도 녹지 않아야 하고, 또 지진이나 핵폭탄 및 우라늄 폭파굉음 에도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열을 흡수하는 특수 유리솜과 석면솜 및 고열차단 장치와 최하 3중 ~ 5중의 수로 파이프에 24시간 물이 펑펑 흘려서 열을 차단 시켜야한다.~

제일 중간 파이프는 우라늄원액이나 분류된 핵원료 또는 전기원액을 보내고, 원액용기 배관의 냉각수인 바깥 2번째 배관은 염분과 철분이 없는 순수한 증류수 (밧대리 증류수 참조) 를 사용해서 전기마찰과 고열을 막아야하고, 바깥 3번째 배관은 증유수를 냉각시키는 일반 강물을, 4번째 껍질 배관은 염분이나 철분이 있어도 상관없음으로 풍부한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공기 배출구에 방사누출 기계를 2중 3중으로 설치함으로 환풍시설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우라늄전파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주복과 비슷한 공기차단 특수 의복을 착용함으로 의복에는 고준의와 준의와 비준의 등으로 구분하고 고준의와 준의에 사용된 물건이나 의복은 특수 소각으로 발생하는 연기와 공기 및 재까지도 독성물질로 분류해서 공해 밖으로 쓰레기를 버려야 함으로 공해바다까지 교통통제가 필요한 반면에 비준의는 산업 폐기물로 쓰레기 매립장에 특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략> ~

실제로 미국의 사드배치예산에는 [위험범위] [독성물질] [폐기물] 등등의 예산과 처리비용이 포합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미국자료는 사드피해를 추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미국의 독성물질 피해예방은 다시 [인명피해] [건강피해] [재산피해] 등등의 문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 <중간생락> ~

4. 문제점 (인명살상).
문제는 자연에너지와 고압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고압선피해와 소음, 냉각수, 등의 피해는 국가배상금으로 해결되겠지만 만약에 우라늄으로 자가발전을 사용할 경우는 소음피해, 핵오염 피해, 용광로와 배관고열을 차단하는 유리섬유와 석면피해, 증류수와 강물과 바닷물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영남 사람들은 오장육부에 고장이 생기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험예방이 필요하다. ~ <중간 생락> ~

5. 사드의 비밀여부.
전직 국회의원 출신 송영선 여사는 TV 방송에서 사드시설은 국가 비밀임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발언하였다. 반대로 황석춘 박사는 사드시설은 국가 비밀이 아니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사드는 세계 각국의 인공위성들이 감시하거나 촬영할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소련? 일본? 괌? 홍콩 등등의 전 세계가 노출되는 시설임으로, 견학도 시켜준다. ~

그런데도 한국만 국가 비밀로 취급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인공위성의 지구정보 수집도 모르는 미개인으로 추락한다. 고로 사드는 전후방이 탁 트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임으로 비밀이 못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로 지시했고, 미국과 중국 등의 모든 인공위성이 먼저 알게 될 것이고, 사드기술은 세계 각국이 다 알기 때문에 비밀 가치가 없다.~

설상가상 국가비밀로 취급하더라도 새로운 국가예산이 편성될 경우에는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즉 대통령은 특수한 경우에 계엄령과 국회해산을 선포할 수 있고, 반대로 국회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및 사법부 판사와 대법관, 기타 모든 비리 공직자를 탄핵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대통령권한과 국회권한은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라폴레옹의 민주대법전 헌법과 미국의 공화국헌법 등등이 절충된 독재정치와 부패정치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3권을 분립한 것이다. ~

그러므로 사드배치는 대통령 혼자서 결정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대통령은 전문가 자문이나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장단점과 국익 등등의 회의를 열어야 하고, 만약 국민생명과 신체·건강 및 경제나 국가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즉시 국회에 통보해서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대통령은 국회의 비밀보장을 요청할 수가 있지만 사드는 비밀대상이 아니므로 국가 전체의 국민생명과 건강영향 및 국익경제와 공공수익, 기타 우선순위를 따지면 사드배치는 [국민생명권] [국민건강권] [국가국익] 약3번째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드배치는 찬성과 반대가 충돌된다는 점과 권리와 의무가 충돌된다는 점이다. ~ <중락> ~

6. 사드배치의 실효성.
종교전쟁에서 로마법정은 과학자들의 귀와 눈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갈릴레이의 지동설과 루턴의 만류인력설을 거짓말로 번복시켜서 맹아자를 만드는 무식한 적반하장의 썩어빠진 정치를 하다가 망했다. 따라서 현재의 경북 성주군 사드배치를 공안정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좋은 점만 말하고 나쁜 점은 숨기는 종교 전쟁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과학을 후퇴시킨 공안정국의 종교정치가 다시 사드배치에 이용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이다. ~

따라서 성주군민은 미국의 사드정보를 토대로 국민생명과 건강보호 및 소음과 환경피해 위험성을 보호하려는 항변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임으로, 만약에 숨겨진 나쁜점 보다도 숨겨진 좋은 점이 많거나 또는 공짜라면 사드배치 장소는 [전방38선 비무장지대] [경북 울릉도 독도] [전북 군산기지 앞바다 위도] 이렇게 3군대로 옮겨야 전체적인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 <생락> ~

한편 병원MRI와 CT와 x레이도 임산부와 노약자는 1주일에 2번 이상을 찍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사드 전자파나 방사선에 의한 피해 증거도 없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일본 쓰나미 원자력 누출과 미국의 사드교본 등등을 종합하면 사드배치는 전방 100m까지는 우주복 (전의복)을 입고 접근해야 하고, 전방 100m ~ 2㎞까지는 비전의복을 입고 출입해야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 만약 사드 전자파나 방사선을 높여서 유효 사거리를 5천키로로 증가할 경우에는 안전도 거리도 2배 내지 9배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후방은 안전한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인문계 출신인 황석춘 법학박사의 대학교 교양과목 이론이다. 사드에 사용된 우라늄 발전소 냉각수가 전부 동해바다로 흘려가도록 인공수로를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사드에서 나오는 독성물질과 폐기물 등이 낙동강에 유입되면 결국 수돗물에 과일과 야채를 씻어먹는 영남식당 사람들의 백혈구는 전자파 이물질과 싸워야 하므로 다른 지역 사람들 보다는 빨리 피로를 느끼거나 또는 생명이 단축되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략> ~

그래도 실효성과 공익성 및 국익성이 있다면 국가는 낙동강 수돗물을 먹는 영남인에게 생수비와 위자료를 보상하고 사드장소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익과 공익이 없거나 또는 국익과 공익이 있더라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는 정치는 국회비준을 받거나 아니면 국민투표를 부쳐야 대통령 임기 이후에 비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명확하지 않는 의심이나 위험성은 사전에 의논하는 것이 좋다.~ <중간생락> ~

7. 사드는 극비가 아니다.(황박사 견해).
정치연구소장 황석춘 박사는 여군 부사관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까지 역임한 송영선 여사는 똑똑한 군사 전락가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드배치를 군사비밀로 취급하여 강력하게 밀어부처야 한다는 뜻한 TV 발언과 성주군 장소 찬성은 신뢰에 실망을 주었음으로 송영선 발언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내가 김신조 일행들과 반공교육을 시켰는데 그러한 반공교육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거짓말로 밝혀졌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의 퍼주기를 반대하면서도 대북정치를 무난하게 잘한 것으로 보인다.~ <생락> ~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여 북한군이 서울이나 부산 또는 제주도에 있는 군사기지에 미사일을 발사 했을 경우에 경북 성주군 사드가 북한군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경기도 상공에서 서로 충돌하여 폭파한다. 이때 경기도 상공에서 폭파된 북한 핵무기와 남한 사드의 전파가 완전하게 연소되지 않거나 또는 이슬비와 바람에 날려서 지상에 떨어지면 세계2차 대전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핵폭탄과 비슷하게 사방이 수십일 간의 핵오염 먼지 낙석피해가 발생한다. 그때 황박사의 엄마는 원폭 먼지를 덮어쓴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다. ~ <중간생락> ~

특히 언론에서 북한군이 성주군 사드기지에 집단적 포격을 가하거나 또는 저지대인 바다 잠수함으로 공격하면 성주군 사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사드 앞에 수십개의 물체가 동시에 반사되면 기능이 느리거나 마비된다는 점, 평소에 여객기와 항공기의 오작동과 추락 위험성 등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기타 밝혀지지 않은 의혹과 나쁜 점들 때문에 결국 사드는 자국민만 죽이는 자살용 무기에 해당함으로 찬성한 정치인들이 직접 성주군에 최하 2달 이상을 살면서 사드전자파를 맞도록 실험하든지 아니면 찬성한 내각을 사드기지에 투입해서 사드와 핵미사일을 개발시켜야 할 것이다.~ <일부생락>~

8. 권리 권한의 우선순위.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권한을 분배하였고,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양쪽 권한에서 피해보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 법원을 만들어서 공평한 재판과 보상판결을 위임 내지 도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때 권한을 분배받은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고로 우선하여 보호하고 세번째로 개인 재산과 국가재산을 공익으로 따져야 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 즉 살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아 놓았는데 거꾸로 국민을 죽이는 정치를 한다면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때 집회결사의 자유와 저항권의 종류에는 [생명권] [건강보건권] [보건복지권]은 절대적인 불가침 권리에 해당하고, [명예권] [개인 재산권] 등은 상대적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권리는 보상만 해주면 공익을 위해서 양보해야 하지만 생명권과 보건 건강권은 보상으로는 부족하고 생명과 건강까지 보장하는 최상의 저항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드배치는 핵무기개발의 기본 전초에 중복됨으로 [생명권] [건강권] [사적경제] [국익] [공익] 등등이 모두 포괄됨으로 일단은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관련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국무 회의를 소집하여 사드배치의 장단점을 토의해야 하고, 전문가와 황석춘 박사에게 [실효성] [경제성] [공익성] [국익성] [핵무기개발] 등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재고품 사드가격 1조원으로 차라리 핵무기를 개발 하든지 아니면 사드배치 장소를 [전북· 위도] [경북·울릉도] [전방지역] 등으로 옮겨서 영남인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함으로 성주군수와 군의회의 대모는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임으로 사드위험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의 노예정치를 막아야 할 것이다.~ <중락> ~

그래야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반대할 수 있는 힘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모에 가담하여 대통령 각하의 미국 도구역할을 막아주어야 할 것이다.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서 고생하시는 대통령과 성주군에 애국성금과 응원을 전달하는 운동도 동시에 필요하다.~ <중간생략> ~

9. 소결.
끝으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한 이유는 첫째; 1973년 임진강 해병대 방가에서 위문편지를 쓰면서부터 짝사랑했기 때문이고, 둘째; 일본 때문에 졸지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동병상린의 입장에서 결혼도 못한 연민의 정의이고, 셋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선거공약이 좋았기 때문이고,

넷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창녕 중학교와 창녕 고등학교에서 영어선생을 하시던 4촌 형님에게 미군정 시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동명목재 총무 부장으로 직장을 옮겨 주고는 창녕군 1회 ~ 6회까지 장학금 전달회장 및 다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약속하고는 서거한 의리은혜 때문이고, 다섯째는 박정희 경제성장 업적 등등으로 원조 박사모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선거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돈만 밝히거나 복지정책 아이템이 없거나 미국의 강대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꼬시거나 압력행사 등등으로 결국 한국의 사드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패용으로 전락하여 국민생명이 위험함으로 국민들이 연약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한다. ~ <중간생략>~

이상은 황석춘 박사의 사드배치의 논문을 대충 요약한 내용임으로 [전기전력사드] [자연전력사드] [우라늄전력사드] 등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핵무기체제로 응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대안과 다를 수도 있음으로 미리 철저한 백년대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 이 글을 읽어준 모든 분들에게는 단군 하늘님의 은총과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 <생략> ~

2016년 7월 15일.
<정치종교법률 연구소장 황석춘 박사 올림>
<당선낙선 검증연대소장 황석춘 박사 올림>
<원조 박사모 사이버 운영위원 황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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