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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이바구

누군가 버린개가 애지리에..

by 애지리 2019. 10. 12.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내다 버린개를 유기견(遺棄犬)이라 불려지는데

수시로 누군가가 길에(30번국도) 버린 유기견이 도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애지리농원으로 찿아 들어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주일 전부터 한마리의 개가 불쑥 나타나 가지를 않는다 비가 억수같이 쏱아져도

아마 갈곳이 없는 유기견 인거 같은데 이젠 이곳에 눌러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거 같다.

한 두달 전쯤에도 같은모양의 크기인 두마리가 길가에 버려져 도로변 쓰레기 모으는 장소에

몇일간 둥지를 트더니만 애지리 농원 이랫집에 쳐 들어가 자리를 잡더니  그곳 주인도

불쌍해서 거두어 주었는지 이젠 사료도 챙겨 주는거 같다.

다양한 이유로 버려지는 유기견이나 고양이의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심각하다.

야생에서 그들만의 식민지가 형성되며 생태계에 까지 영향을 미쳐 교란 시키고 있다.

다람쥐새끼.청설모.꿩새끼.새새끼.들쥐 까지 모조리 잡아먹어 주변에 이미 이런 종류의

동물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2019.10.10

 

  * 왼편 목걸이를 차고있는 놈은 2년전에 이곳을 찿아왔던 유기견 (이름:무단이)의 2세이며

   오른쪽 개는 일주일 전에 새로 나타난 유기견인데 이젠 두놈이 친구가되어 참 가관이다.

* 대한민국에는 20011년 기준으로 매년 8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 진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쯤은 10만 마리도 훨씬 넘었으리라 짐작된다.

* 우리나라에는 199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선언적인 내용이라

  구속력이 약해서 2008년 1월27일자로 동물보호단체 노력으로 다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학대 위법행위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 47조에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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